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1. 01: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술집 앞에서, “지인이 폭행을 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B을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로 E에게 “왜 이 사람을 잡아가느냐 ”고 항의하면서 시비를 걸고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머리로 E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F가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시가 77,000원 상당의 순찰차 열쇠 1개, 시가 157,936원 상당의 휴대용 바코드 프린터 1개를 바닥에 잠시 내려놓은 것을 보고,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 열쇠 1개 및 휴대용 바코드 프린터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촬영 동영상, CCTV 영상 등/나.항 피해품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ㆍ휴대전화 촬영 영상 제작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