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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8고단68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6. 20. 05: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42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B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술집 안에 놓여 있던 물통을 던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여, 35세)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끼리 시비가 붙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제지하자 ‘이 씹할 놈들아 너희가 뭔데, 돈 쳐 먹었냐, 꺼져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H의 팔 안쪽 부위를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E의 각 법정진술

1. 채증사진, 채증CD,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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