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7.23 2014노10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절취한 금액이 95,000원으로 소액이고, 그 외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주택 현관문의 유리 부분을 깨뜨려 손괴하고 주거 내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크고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정도가 커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집행유예 등 4회의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10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피고인이 2013. 10. 21.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그 후 짧은 기간에 계속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나머지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