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1명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4개월가량의 기간 동안 술과 안주 등을 11회 무전취식한 것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는 면에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3. 11. 4.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다음 날 구속되기 이전에도 2013. 7.경과 9.경 총 7회에 걸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 10명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