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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139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보건소 간호 직 6 급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46세) 위 보건소에서 계약 직으로 건강 검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09:00 경 충남 E에 있는 C 보건소 1 층 다모아 센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점심을 빨리 먹으러 나간다고 방문 보건팀장에게 이른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들이대며 “ 어떤 년이 점심 일찍 먹는다고

일렀어, 니 년이 일렀어 ” 라며 소리 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D, F 및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지병인 우울성 에피소드와 불안 장애 등 정신질환이 사건 범행 발생에 있어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홀로 4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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