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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10 2013고합104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시골에 거주하는 노인을 속여 통장을 교부받아 그 예금을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1. 13: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1세)의 집에 들어가서, 마치 보건소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보건소에서 수당이 나올 게 있는데, 조사가 필요하다. 통장을 주면 한 번 확인해 보겠다.”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건소 직원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여 그 돈을 인출해 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농협 통장을 교부받아 그 통장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와 농협 ARS를 이용하여 통장 잔고를 알아내고 600만 원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예금 인출에 사용할 도장을 달라고 말하려다가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때 피해자가 통장을 방 안 액자 뒤에 넣어두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통장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3. 3. 22. 07:0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장 끝 도랑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피해자가 집을 나가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마침 화장실에 들어와 피고인을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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