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2:50 경 당 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의 집에 금전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 마루까지 들어와 주거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증언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당시에는 피해 자가 적극적으로 퇴거를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고 머문 시간도 길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아들인 E가 집을 알려주면서 들어 오라고 하여 거실로 들어갔으므로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 르 렀 다 면 범죄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참조),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 침입죄는 성립한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