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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1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슈퍼캡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13: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 국도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 비포장 도로에서 C 국도 상 구룡령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이고 편도 구분이 안되는 비포장 도로였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국도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살펴 그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도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슈퍼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블랙박스 영상 CD, 각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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