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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1 2014고합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23:30경 평택시 이충동 소재 기업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평택시 고덕면 좌교리 소재 고덕소방파출소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C과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피고인과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속기사 E 작성의 피해자 진술 녹취록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당시 상황 진술 청취 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0면)의 각 영상

1. 의사 F, G, H 작성의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택시의 운행경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들고 있던 김밥 봉지를 던지는 등 다소 소란을 피운 사실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고덕소방파출소 앞길에 이르러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운전대를 잡아 당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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