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9:30 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58번 길 21, 롯데 마트( 행신 점) 뒤편 횡단보도를 행신동 하이 마트 방면에서 행신 3 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를 더욱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당시 좌측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28%)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햇빛마을 22 단지에서 롯데 마트( 별관) 방면으로 횡단보도 위를 함께 건너는 부부였던 보행자인 피해자 D(76 세) 및 피해자 E( 여, 69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라이트로 위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번호판 부분으로 위 피해자 E의 몸통 및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횡단보도 밖으로 튕겨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을 2017. 10. 3. 04:59 고양 시 덕양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 중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막 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사망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