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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9 2017고정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15: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 읍 모전 1 길에 있는 솔 마루 공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신정 초등학교 쪽에서 모전 우체국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음에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8 세) 의 다리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0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어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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