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15: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 읍 모전 1 길에 있는 솔 마루 공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신정 초등학교 쪽에서 모전 우체국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음에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8 세) 의 다리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0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어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