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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02:25경 업무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수성못 앞길에서 같은 구 지범로 171번지 영진서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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