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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9 2014고정2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02:25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왕비구이 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카페베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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