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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4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17. 00:0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불교한방병원 앞길을 업무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련시장 방면에서 수성못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40-5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ㆍ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에 탑승한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고개를 우측으로 돌린 사이 피고인 차량이 인도로 진행하여 인도에 있던 전신주(KT 시설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 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경추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그 시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 술집 앞길에서 같은 시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불교한방병원 앞길까지 약 1km 정도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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