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93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완주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의 친동생인 피고소인 C은 2013. 11. 23. 16:40경 피고소인의 컨테이너에서, 고소인(A)의 우측 무지 손가락을 꺾어서 우측수부좌상 및 찰과상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11. 23. 위 C의 컨테이너에서 피고인과 위 C이 서로 고성만 질렀을 뿐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서 위 C이 피고인의 우측엄지손가락을 꺾은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에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CCTV 화면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