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수입하여 판매한 전자 담배는 중국의 ‘Joyetech Electronics Co., Ltd’( 이하 ‘ 조예 테크 본사’ 라 한다) 가 생산한 진정상품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허용되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하여, 조예 테크 본사의 전자 담배 등에 관하여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Joyetech' 상표를 등록한 주식회사 잔 티 아시아(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함부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3. 18.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울산 중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전자 담배를 수입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면서, 2011. 12. 8. 피해자 회 사가 특허청에 제 0893506호로 등록한 ‘Joyetech’ 라는 상표가 새겨진 전자 담배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Joyetech’ 상표를 게재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주식회사 조예 테크 코리아 전자 담배( 이하 ‘ 조예 테크 코리아’ 라 한다) 의 제품 진위 여부 확인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입한 전자 담배는 진정상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 위 확인 결과가 기재된 서면에, 감정대상 물의 사진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고, 감정과정이나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결론 자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 피고인은 중국의 조예 테크 본사로부터 중국 판권을 취득한 ‘G’ 이라는 회사를 통해 상품을 수입한 것으로서 진정상품에 해당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