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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가합22777
회장당선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사단법인 B( 이하 ‘B’ 라 한다) 는 모범 운전자로 구성되어 교통 보조근무, 거리질서 홍보활동 및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통하여 선진 교통질서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봉사단체로서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B의 하부조직인 서울 지부의 지회로서 비법인 사단이며, 원고는 피고에 소속된 회원이다.

나. 피고의 제 18대 지회장 선거의 진행 경과 1) 피고의 운영위원장인 D는 2020. 4. 8.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석 운영위원의 만장일치로 D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E, F, G를 선거관리위원으로, H을 선거관리 위원회 간사로 각 선 출하였다.

2) 피고의 선거관리 위원회는 2020. 4. 9. 제 18대 지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절차를 안내하는 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회장 입후보 자격 1) 선거 공고 일 현재 회원 된 지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소속 지회) 2) 교통 보조 근무 일수 월 4회 이상 매년 48일 이상 (4 년 역산) 3) 교통 보조 근무 기준은 일일 근무 배치 대장( 원장 )으로 한다.

( 모범카드 도장 확인은 인정하지 않는다)

4. 입후보자 등록 및 참관인 등록 마감일 시 2020. 4. 13. (1 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7시 정각 주의: 대리 접수 할 수 없음

8. 투표 1) 일시: 2020. 4. 22. 오전 9시부터 오후 17시 정각까지 2) 장소: I 사무실

9. 개표 1) 일시: 2020. 4. 22. 17시 2) 장소: 본회 사무실 3) 원고는 제 18대 지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2020. 4. 13. 피고의 선거관리 위원회에 입후보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C도 같은 날 입후보 신청을 하였다.

4) 피고의 선거관리 위원회는 원고의 후보자 등록을 교통 보조 근무 일수 부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선거관리위원장 D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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