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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7고단6501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경부터 2017. 9. 30. 경까지 B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였고, C은 2015. 9. 14. 경부터 2016. 9. 27. 경까지 D 종교단체 총회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0. 경 B 대학교 총장 직위를 사퇴하지 아니한 채 D 종교단체 부총회장 후보자로 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2016. 7. 22. 자 선거관리 위원회 심의 분과 위원회 심의 의견서에 피고인이 이중 직위에 해당하여 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이 기재되었고, 2016. 8. 16. 선거관리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피고인이 B 대학교 총장 직위를 유지한 채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한 것은 이중 직위로서 부적 법 하다는 의견이 일부 제시되는 등 후보자 자격에 논란이 있었으며,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E은 2016년 9월 초순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중 직위 문제, 피고인과 다른 후보자인 F 사이의 담합 정황 등을 이유로 후보자 등록 문제를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말고 2016. 9. 26. 내지 30. 경 개최되는 D 종교단체 101회 총회에서 결정을 하자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피고인과 F의 후보자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9. 15. 14:10 ~15 :40 경 대구 수성구 G 호텔 1 층 커피숍에서 C에게 “ 선거관리 위원회가 파행으로 가고 있어 위원들이 부총회장 후보를 확정하지 못하는 등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

결국 부총회장 선거 문제는 총회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한 경우 부총회장 선거 문제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니 총회 현장에서 다룰 수 없다는 이유로 도로 그 문제를 선거관리 위원회로 보내

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고 말하여 총회에서 임원선거 개시, 선거관리 위원회의 경과 보고 지시, 당선자 발표 등 총회 회의 진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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