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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8 2015고단15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심부름센터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5. 5. 13.경 성명불상자(일명 ‘D’)과 함께 전화상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상대방의 집 안을 점검하는 것처럼 속여 열쇠를 건네 받은 후 집 안에 침입하여 김치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돈이 들어 있는 가방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E은 2015. 5. 13. 09:59경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신분이 도용되어 누군가가 우체국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모두 찾아서 주거지 김치냉장고에 넣어 두어라, 지문대조를 하려면 영하 20도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돈은 냉장고에 보관해라, 시흥경찰서 형사가 집으로 갈 것이니 그 경찰관에게 지문대조를 위해 열쇠를 주고 사진관으로 가서 사진을 다시 찍어 동사무소에서 새로운 신분증을 만들어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자신 명의 농협계좌에서 현금 5천만 원을 현금 5만원권과 1만원권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집안 김치냉장고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5. 5. 13. 11:35경 시흥시 F 3층에 위치한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찾아간 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경찰관이 집 앞으로 찾아왔으니, 열쇠를 줘라. 그러면 그 형사가 집 안에 들어가 돈에 묻은 지문을 대조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사진을 새로 찍기 위해 집을 비우자, 피해자로부터 건네 받은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주방에 있는 김치냉장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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