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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3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현금을 수거하면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2. 3. 입국한 후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절취한 돈을 찾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5. 13:0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형사를 사칭하며 “일본에서 사용한 교통비 75만 원이 미납되어 있다. 이를 해결해주겠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예금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김치 냉장고에 넣어 안전하게 보관해 두라.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줘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은행에서 총 8회에 걸쳐 2,160만 원을 인출하여 주거지 김치냉장고에 넣어두게 하고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갱신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9경 인천 중구 D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후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김치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6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술서 판결문 사본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의자 택시 이용 영수증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피해자 계좌내역 사진, 피해자 자필 메모지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인천역 CCTV 영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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