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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1075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87,341,6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1.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H 일대 141,100㎡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10. 7.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 C, D은 위 사업구역 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 E은 위 사업구역 내 별지2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의 7/11 지분을, 피고 F, G은 위 부동산의 각 2/11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고, 피고 E은 별지2 순번 2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E, F, G은 별지2 순번 1, 2번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한편,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2014. 12. 9. 접수 제1082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다. 원고는 2015. 10. 15.경 조합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피고들에게 위 재건축사업의 참여 의사 여부를 최고하는 한편, 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2개월 이내에 동의여부를 회답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 B에게 2016. 6. 8., 피고 C에게 2016. 7. 6., 피고 D에게 2016. 6. 27., 피고 E에게 2016. 6. 8., 피고 F에게 2016. 6. 29. 피고 G에게 2016. 8. 22.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계약의 체결 의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 달라는 최고서를 받고도 2개월이 지나도록 회답하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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