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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6나2057725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P, I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P, I는 원고로부터 별지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마포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H 일대 65,148㎡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나.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원고는 본래 H 일대 48,775㎡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2003. 5. 27.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30. 설립등기를 마쳤으나, 2010. 8. 19. 종전 사업구역보다 확대된 이 사건 사업구역이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2조 제9호 (나)목 소정의 ‘토지등소유자’를 의미한다]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12. 6. 26. 조합설립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라 한다)를 받고 2012. 6. 29.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최고와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2012. 10. 5. 피고들에게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변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하며, 조합설립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각 발송하였으나, 피고 J, I와 K에게는 도달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I가 2012. 10. 9. 위 최고서를 송달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갑 제10호증의 23, 갑 제11호증의 2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N, P은 별지2 내역표 ’최고서 도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2. 12. 2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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