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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4노339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르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무고한 J, F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현재 그들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원심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F, I의 각 진술기재

1. 원심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문서감정촉탁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F 증거자료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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