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4노339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원심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F, I의 각 진술기재
1. 원심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문서감정촉탁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F 증거자료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