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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3 2015노258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무고한 E이 기소되지 아니한 이상,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증거의 요지란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5. 1. 14. 도로운송차량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으로 약 3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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