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24 2019고단2371
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02:50 경 순천시 B 펜션에서, 피해자 C(26 세) 이 자신의 말을 자주 끊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던 중, 피해자가 ‘D( 피고인의 처) 누나는 참 끼가 많아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펜 션 밖으로 나가던 중 뒤따라 나온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펜션의 거실로 들어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하 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눈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팔 멍 자국 사진,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진단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