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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68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02: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2층 소재 "F" 생맥주 전문점에서 피해자 G(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무릎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찍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관련)

1. 영상녹화 CD 영상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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