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9. 4.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0. 10.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3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8. 17. 22:0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과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집에서 잠꼬대로 욕설을 하다가 이를 들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2. 9.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1. 23:30경 경남 밀양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피해자 D의 아들의 병문안을 위하여 병실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병실에 있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병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자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벽에 처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우안)을 가하였다.
3. 2012. 10. 4. 상해 피고인은 2012. 10. 4. 02:00경 경남 밀양시 E에 있는 G다방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다른 남자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 준 것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E에 있는 ‘H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반찬그릇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