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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9 2020노3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추징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 징역 1년 ~ 징역 3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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