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8.21 2020노12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범행 완성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1회의 미수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횟수가 11회에 이르고 전체 피해액이 1억 2,000만 원을 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렵고 성장환경이 불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B, H에 대한 사기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