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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2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08:07 경 서울 C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D 역에서 전동차에 승차하는 피해자 B( 여, 18세) 의 맞은편 좌측에 바짝 붙어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08:10 경 서울 F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G 역에서 전동차에 승차하는 피해자 E( 여, 18세) 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전동차가 서울 H에 있는 I 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5 분간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검거 경위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채 증 사진 첨부), 범행현장 채 증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B 진술서 첨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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