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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노2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원심판결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가.

원심 판결문 제2면 ‘증거의 요지’란 제2행의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삭제한다.

나. 원심 판결문 제3면 ‘법령의 적용’란 제11행 내지 제12행의 ‘(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를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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