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79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2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남, 57세)으로부터 “너 이새끼 맞을래 ”라고 욕설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길이 약 147cm, 지름 약 3cm)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008년도 이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