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체포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0. 4. 25. 확정되었다.
『2020고단578』 피고인은 2017. 2.말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길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법인설립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겠다.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달라.”고 제의를 하였고, C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3. 9.경 수원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이사 취임승낙서,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위 서류 및 미리 발급받은 D 명의 E은행계좌에 대한 5,000만 원의 잔액증명서 등을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F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F 주식회사’, 본점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G, H호,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40,000주’, 자본금의 액 ‘50,000,000원’, 목적 ‘조명기기 제조 및 유통업 등’, 사내이사 ‘C’ 등을 전산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2017. 1. 26.경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