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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2012. 6.초경 2,000만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의 알선으로 제주시 D건물 101호와 1002호를 담보로 E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4.경 제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을 소개했으니까 2,000만원을 빌리면 반씩 나누어 사용하도록 해달라, 1,000만원을 빌려주면 E에게 지급할 3부 이자를 똑같이 내면서 3개월 안에 원금을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1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등기부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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