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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295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7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주방가구 및 주방기기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C라는 상표의 이탈리아국산 주방가구를 수입하여 공급설치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2)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D’에서 2008. 2. 12. ‘E 주식회사’로, 2012. 11. 26.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F은 피고의 상업등기부상 2007. 10. 1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8. 8.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및 G의 이 사건 사업 시행 등 1) 피고는 2004. 10. 6. 용인시 수지구 H 외 21필지 상에 476세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는 2005. 12. 30. I 외 14필지 상에 838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시행사로서 고려개발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였다. 2) 피고 및 G은 2007. 11. 23.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용인시청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신청하였고, 용인시장은 2009. 1. 14. 피고 및 G에 각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하였다.

3) 한편 고려개발 주식회사는 2009. 1.경 피고 및 G에 대형 평형 아파트로는 분양이 어려우니 소형 평형 아파트로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분당 경기고속 주차장 부지를 임차하여 건축 중이던 견본주택(이른바 모델하우스)을 철거하고 2010. 10. 26. H 외 23필지 상에 534세대, G은 2010. 12. 15. I 외 21필지 상에 1,094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며, 다시 성남 법원청사 부지를 임차하여 견본주택을 건축하였다. 4) 그 후 피고 및 G은 2011. 1.경 용인시장에게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신청하였는데, 용인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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