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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6 2016도212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업무 방해,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민 참여 재판에서의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업무 방해죄에서의 ‘ 업무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인의 정당행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정당행위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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