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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32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22:3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23세) 및 피고인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끌어 당겨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시 술자리로 돌아와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가슴을 만지고,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옆좌석에 태운 후 피해자의 손을 꼭 붙잡고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본 및 메신저 대화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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