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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3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23: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C 노선번호 5100번 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D(가명, 24세, 여)의 옆좌석에 앉은 다음 잠이 든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려 어깨동무를 한 뒤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내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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