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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72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00:30경 인천 남동구 구월3동 소재 수협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여, 57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앞 좌석에 올라타 ‘섹스가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주세요.’라고 요구하여 택시가 간석동 유흥가를 향해 출발하자, 위 택시가 같은 구 구월1동 길병원사거리를 지날 무렵 갑자기 옆좌석에 손을 뻗어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팔과 손을 만지며 ‘나하고 빠구리 하러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과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왼손을 집어넣어 허벅지 안쪽을 움켜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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