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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9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도시계획 및 토목설계의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20.부터 2012. 9.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0년 3월 내지 2012년 9월 임금 합계 22,087,4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53,807,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3,567,09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125,284,7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2008년도 하반기 이후 거래처의 도산으로 35억 원 상당의 설계용역비를 수령하지 못하자 회사 정상화와 직원들의 급여 변제를 위하여 2009년경부터 자신과 가족의 재산 대부분을 처분하여 1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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