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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3 2016가단363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치고, 원고는 지연손해금 부분 청구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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