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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합2110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고치고, 지연손해금률을 연 15%로 변경하는 외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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