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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20454
횡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67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나.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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