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2937
수리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11,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나.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11,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나.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