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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394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부산 금정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인터넷 ‘알바몬’ 사이트에 위 주식회사 C의 상호로 “삼성, 현대, 대우중공업 사내 협력사 사원모집”이라는 구인정보를 올려 사원을 모집하는 등 삼성, 현대, 대우중공업 등의 회사에 일할 사람을 소개하고, 그들이 취직하여 한 달 동안 일을 하면 위 회사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무등록 직업소개소 수사의뢰서, 경위서, 사업자등록증

1. 무등록 직업소개소 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을 1회 납부한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내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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