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9. 10. 24.경부터 2019. 10. 26. 02:40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5개의 방실과 마사지 침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중국 국적의 D, E을 고용한 다음, 위 D, E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오일 마사지 1시간에 70,000원, 스포츠 마사지 1시간에 50,000원을 받고 등, 어깨, 발 등을 누르고 주무르며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중국 국적의 D 및 E을 2019. 10. 24.경부터 2019. 10. 26. 02:40경까지 손님 한 명당 35,000원을 주기로 하며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D 여권, E 여권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