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빌딩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19. 3. 7.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D, E을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2.경부터 2019. 3. 7.경까지 위 ‘C’ 업소에서, 마사지실 5개소, 탕비실 1개소, 샤워실 1개소 등 45평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상대로 3~4만 원을 받고 D, E 등으로 하여금 손이나 팔꿈치로 손님들의 등과 허리 등을 눌러 전신의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 내부, 가격표 사진, 사업자 등록증, 여권 사진, 객실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