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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6가합740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C(당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와 피고는 2014. 7. 10.경 표준플레이트 철판의 제작 및 판매, 소형절단기계의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 회사에 대한 피고의 지분 참여 비율은 30%(1억 5,000만 원)로 한다.

- 피고의 지분 참여비율 30%는 지속되나 일반 공모에 의한 상장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회사 설립 후 3년차 이내(2016, 결산)에 피고 및 임직원은 영업이익 달성을 설립시 자본금의 2배(10억) 이상 달성토록 노력한다.

목표 미달시 유상증자 할 수 있다.

- 피고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그 매각 대상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C 또는 D 대표이사 지정 대주주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한다.

- 피고의 퇴사시에도 D 대표이사 지정 대주주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한다

나. C와 피고는 2014. 7. 11. C가 3억 5,000만 원을, 피고가 1억 5,0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자본금을 5억 원으로 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위 C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피고가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의 기술 담당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 회사에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표준플레이트철판 제작기계 및 소형고속절단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등을 제작함에 있어 설계도면을 제공하였다. 라.

이후 기존 사업계획과 달리 공장설립과 생산 설비투자에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지출되어 원고 회사의 차입금이 누적되자, 원고 회사의 임직원들은 2015. 12. 1. 원고 회사의 자본금을 20억 원 증자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피고는 원고 회사의 과도한 자금투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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