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12. 초순경 C과 피고 소유의 원주시 D에 있는 지하상가 중 카페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년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6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C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대신 지급하여 주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계약만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입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C은 2016. 10. 초순경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중 4회분 2,400,000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와 C은 2016. 10. 초순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연체차임(600,000원 × 17개월 = 10,200,000원)이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C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제 합의서 및 보증금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통상의 임대차보증금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피고는 임차인의 연체차임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서는 안 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