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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3 2018고단9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0. 09:00 경 시흥시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24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느그 마 씹할 년이야 ”라고 피해자의 부모님에 대한 욕설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뺨을 1회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온 후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 길이 약 83cm, 너비 약 8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 등을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고, 피고인은 현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12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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